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로 교부받아 타고 다니던 F 검정색 BMW 차량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옆 공간에서 투명 비닐봉지 속에 든 성냥개비 화약알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소지하고,
2. 2015.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3. 1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9동 2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5. 3.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02동 2103호 소재 I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5. 5.말 내지 6.초순 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