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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평택시 평택동 상호를 알수 없는 족발집 앞에서 같은 평택시 비전동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로타리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00만원이고, 그 상한이 500만원인 범죄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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