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3:49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