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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50 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비전동 소재 평 택 기계 공고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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