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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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