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누워있던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사주기 위해 노숙인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숙인은 냄새가 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빵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편의점 출입문을 어깨로 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와 “씨발, 같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는 여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시 편의점 CCTV의 영상 -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도시락과 물을 구매한 후 전자레인지로 도시락을 데워서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바로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