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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02 2019고단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1:0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치킨과 소주 2병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계산을 하겠다며 “야, 이 새끼야, 계산서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맥주 빈 병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가량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사건 관련 사진 첨부) -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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