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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3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병소주와 병맥주를 양손에 각각 들고 오른손에 든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여기, 가게 안에 있는 것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며 위 병을 던지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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