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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70』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 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 17: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D 약국 골목길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목을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2. 7. 10:5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의류 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자동차가 반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목을 위 사이드 미러에 의도적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708』

1. 피고인은 2015. 2. 20. 15:50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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