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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3013
당선자지위확인 및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가 2014. 3. 27. 제5기 피고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27.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B 아파트 108동 및 115동에 2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는바, 108동 투표소에는 목도장 형태의 기표용구(이하 ‘이 사건 기표용구’라 한다)를, 115동 투표소에는 붓두껍 형태의 기표용구를 각 비치하였다.

다. 이 사건 기표용구의 한쪽 면에는 ㉦ 문양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원고, C 및 D가 입후보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27. 이 사건 선거 결과 총 497표 중 원고는 161표, C은 165표, D는 158표를 각 득표하였고, 13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였는바, 위 13표의 무효표 투표용지(이하 ‘이 사건 각 투표용지’라 하고, 개별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투표용지‘라 한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투표한 자 내 용 1 D 지정 기표용구가 아닌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시 2 C 상동 3 C 상동 4 원고 이 사건 기표용구의 ㉦ 문양이 새겨진 면이 아닌 아무런 문양이 없는 면으로 표시 5 원고 상동 6 원고 상동 7 원고 상동 8 원고 상동 9 C 상동 10 D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중복하여 표시 11 D 투표용지의 ‘기호’란 및 ‘기표란’에 중복하여 표시 12 원고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표시 13 원고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중복하여 표시

마. 원고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각 투표용지에 관한 효력 여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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