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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541350
후보자격박탈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745,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피고의 회장 등 임원 선거 경위 피고는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5. 5. 25. 피고의 제29대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포함) 등 임원 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등록 기간(2015. 6. 1. 09:00 ~ 2015. 6. 2. 18:00), 선거인, 선거일, 개표일(2015. 6. 30.) 등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25대, 제26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5. 6. 1. 부회장 후보자 C, D과 함께 피고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원고 및 C,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각각 회장 후보자 공탁금 30,000,000원, 부회장 후보자 공탁금 각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거에 피고 회장 후보자로 원고(기호 2번) 외에 E(기호 1번), F(기호 3번), G(기호 4번)이 각 등록하였다.

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H은 ‘G이 소견문에서 원고를 비방하였다며 G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사과촉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5. 6. 15. G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고, 그 후 그 내용이 I신문, J일보, K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H은 L ‘M’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특감요구서’라고 한다)를 배포하였고, 그 후 그 내용이 I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6. 26. 제1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후보자격박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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