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이행각서, 피고 B은 착오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공정증서, 피고 B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6.경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4. 4. 2. 2,700만 원, 2014. 9. 22. 500만 원, 2014. 12. 15.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4. 12. 15. 원고에게 7,500만 원을 2015.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4. 12. 15. 원고에게 액면금 7,800만 원, 발행일 2014. 12. 15., 지급기일 2015. 2.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4년 제97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4. 12. 15.자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2. 15.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7,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는 위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