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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425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G은 부부이다.

나. H과 G은 2015. 6. 8. 사돈인 피고 B에게 제1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공정증서 2015년제1401호로 공정증서(이하 ‘제1공증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G은 2015. 7. 2. 친구인 피고 C에게 제2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공정증서 2015년제226호로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하고, 제1, 2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G은 2015. 6. 8.경 남편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7,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군포시, 지급기일 2016. 6. 10.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3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공증인 K사무소 증서 2015년제144호로 공정증서(이하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G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배당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각 자신들에 대한 제1 내지 3 각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권자로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가 경정을 구하기 전의 금액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각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경정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2016. 9.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길,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정허위 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과 통정하여 허위로 제1, 2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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