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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부부 사이로서, 지인인 C의 딸 D을 양육하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을 위 C에게 돌려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 망치를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장을 가기 위해 옷가지를 챙겨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약 2회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동통, 우측 고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부엌칼, 노트북 사진, 신발장 사진

1. 문자내역,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장을 찍었을 뿐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탠드 등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탠드로 가격하거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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