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압수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부동산’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강도다,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위 부동산 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고자 시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낮에 흉기를 들고 점포에 침입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또한 기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