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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6.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상 특정강력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9.경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범행(이하 ‘이 사건 장애인준강간’이라 한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은 준강간에 관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준강간’(제3호)과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준강간’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애인준강간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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