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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10 2013노12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회음부열상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9.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그 남은 형기가 지난 자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이 지난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위 강도상해죄 외에도 폭력행위, 상해 등 죄로 벌금형으로 8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여야 하는 범죄로서, 원심이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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