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2. 5.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시흥시 J, 지하1층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I에 대한 위 채권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L의 2016. 10. 26.자 자산양수도계약, 주식회사 L와 원고의 2016. 11. 17.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11. 18.자 및 2016. 11. 2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I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2. 19.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127,748,116원 중 원고에게 71,084,986원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13,500,000원씩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B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17. 12. 22. 피고들과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제1심은 B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B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B에 대한 배당액 13,5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084,986원을 84,584,986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