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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2:00 경 대전 대덕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8 세 )를 포함하여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중소기업 융합 중앙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업체지정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E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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