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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병원 내원 일시 확인), 수사보고( 전화통화 보고)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위 및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범행동기의 존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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