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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20.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7 층에서 ‘D’ 상호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B 등 무자격 안 마사를 이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안마를 해 주도록 하고 1 시간 당 3만 원의 요금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서울 양천구 C, 7 층 ‘D’ 의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자손님에게 어깨, 목 부위를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해 2017. 1. 20. 경부터 2017. 6. 27.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동안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안마를 해 주고 1 시간 당 3만 원의 요금 중 절반을 피고인의 몫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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