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 아가 경찰관을 밀치지도 않았고, 경찰관이 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경찰관 임을 밝힌 후 피고인의 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처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영장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그 경찰관에게 달려든 사실,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직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은 신분증, 피고인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처를 체포하러 왔다고
사 전 고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수행의 과정 중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휴대폰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며 그것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던 중, 다른 경찰관이 본인을 제지하여 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