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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19고단12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D에 있는 ‘E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8. 9. 7.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위 호텔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피고인들이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이라고 기재된 인장을 임의로 만든 후 위 호텔 측인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2018. 9. 7.경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의 상단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 기재하고, 그 밑으로 ‘문서번호: 180907-01’, ’수신: F 대표이사, G 대표이사, H 대표이사’, ‘발신: E호텔 관리단’, ‘제목: E호텔 관리단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중단 부분에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E호텔 관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하생략)’, ‘3. [I카페]의 장으로 A 관리단장, 부단장으로 B 부관리단장을 선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E호텔 관리단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8. 9. 8.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 180907-02’, ’수신: F 대표이사, G대표이사‘, ‘발신: E호텔 관리단’, ‘제목: 시정요구’라고 기재하고, 중단 부분에 구분소유자들이 호텔 측에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에 ‘E호텔 관리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E호텔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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