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문서번호 제2013-1001호, 시행일자 2013년 11월 1일, 수신 : 학사행정협의회, 제목 : E(주)과 에이아이에스(주)와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주)E(이하 갑)과 에이아이에스(주)(이하 을)는 2013년 10월 1일 각사의 대표자 결의로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양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주)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직원인 G로 하여금 E(주)의 대표이사 직인을 붙여 넣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수신 : 삼진제약(주)’인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1장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 안내문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주)과 에이아이에스(주)와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2장을 학사행정협의회, 삼진제약(주)에 각각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학사행정협의회, 삼진제약(주)의 각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 의 실질 대표여서 각 양도양수계약 안내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위 안내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