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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944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12,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가 1976. 11. 26.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원고가 9/24 지분, E과 F이 각 4/24 지분, G이 7/24 지분이다.

나.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토지 중 E과 F의 지분 합계 8/24 지분을, 2015. 2. 10. G의 7/24 지분을 각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5/24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1848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9. 2.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15/24, 원고에게 9/2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H)에서 I에게 매각되어, 2016. 3. 17. 매각대금이 완납되었고, 2016. 4. 4.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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