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3,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2352호로 ‘전남 함평군 C 답 4,304㎡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답으로 개간하여 인도하라’는 등의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2012. 10. 31.까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약 5,000그루 전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간하여(위 토지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하여 논으로 개간한다) 이를 인도한다. 만약 위 기일까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위 각 의무이행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고(이 사건 원고)는 2011. 12. 31.까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15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2. 10.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또한 2013. 5. 8.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에게 3,790,356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① 2014.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타채2142호로 원고가 월야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