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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91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망인이 195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망인과 그 처 F, 원고 등이 이를 순차적으로 점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9. 6. 2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6. 22.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50/493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그 인도의무를 지는 망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등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분할 전 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아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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