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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22:4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무 인텔 앞 주차장에서 E에게 대마 잎이 붙어 있는 대마 가지( 길이 약 40cm 내지 50cm )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19:00 경 충남 당 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뒷방 벽면에 대마 줄기 채로 대마초 약 68.66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회신자료( 통화 내역)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 제 3호 압수물 무게)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대마 흡연,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징역 6월 ~ 1년 4월 [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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