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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7 2017고단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7. 10: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망 C의 장지 묘소 뒷 야산에서 D에게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27.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이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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