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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8:45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도 요타 아 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 방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것은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급 발진 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 소정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 부득이 한 사유' 라 함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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