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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133, 은행 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주변은 횡단보도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측으로 과도하게 넓게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피해자 F( 여, 36세), 유모차에 타고 있던

F의 아들 피해자 G( 남, 1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미숙으로 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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