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890
대여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사업자금을 도와 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08. 8. 14. 500만 원, 2008. 8. 18. 1,000만 원, 2008. 8. 28.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월 이자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3개월 치 약정이자 1,500만 원을 보탠 6,500만 원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제한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은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8. 8. 14. C 대표이사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의 계좌로 2008. 8. 18. 1,000만 원, 2008. 8. 28.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08. 8. 14.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08. 8. 14. 피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율 월 10%, 담보로 분양계약서 3부를 제공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및 준공검사 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18.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 점, ②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