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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토지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7. 28. 4,800,000원, 2009. 8. 31. 5,2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오히려 원고에게 토지 구입자금을 빌려주었고, 2009. 8. 31. 송금받은 돈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8. 원고의 아들인 C 계좌에서 주식회사 삼성에스케이건설(이하 ‘삼성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계좌로 4,800,000원이 송금되고, 2009. 8. 31. C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5,000,000원, 3,240,000원(원고는 이 중 3,040,000원은 피고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200,000원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C과 삼성에스케이건설 사이에, 경기도 여주군 D 임야 중 50평을 C이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8. 4.자 토지매매계약서(갑 5호증)가 작성되어 있는데, 계약금 4,8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영수한 것으로, 중도금 15,000,000원은 2009. 8. 25., 잔금 62,000,000원은 2009. 9. 30. 각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액 26,500,000원, 변제기 2009. 8. 25.」로 된 2009. 8. 14.자 현금보관증(을 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09. 7. 28. C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09. 8. 14. 삼성에스케이건설 계좌로 9,000,000원, 9,500,000원, 2009. 8. 17. 삼성에스케이건설 계좌로 4,36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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