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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들 및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전화 및 메신저 등에 속아 C 등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C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한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범들 중 1명은 2010. 9. 30.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대구 남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씨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보안장치를 해야 하니 E씨 계좌에 있던 돈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하면 보안장치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공범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 뿐이었다.

피고인, C, 위 성명불상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12:56경 5,870,000원, 같은 날 13:39경 14,7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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