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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33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경매업’이라고 한다)을 같이 하는 피고들에게 경남 산청군 D 답 9,531㎡, E 답 1,210㎡, F 임야 45,983㎡의 입찰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제가동 제210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79,1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2014. 9. 12. ‘위 G 아파트의 급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9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

피고 B 피고 C 합계 송금 2012. 10. 25. 5,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는

등. 2013. 5.경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정리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참조). 2013. 10. 21. 44,100,000원 2013. 10. 23. 15,000,000원 2013. 10. 24. 10,000,000원 (갑 제2호증의 1 참조) 79,100,000원 수금 2013. 5.경 5,000,000원 2014. 10. 7. 44,100,000원 49,100,000원 (2)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B과 경매업을 같이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 9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9,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C 계좌로 송금받은 돈까지 합하여 원고로부터 총 74,100,000원을 빌렸을 뿐이며, 1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갑 제1호증)은 피고 B이 2012. 10. 25. 받은 5,000000원과, 2013. 10. 23.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된 15,000,0000원 중 5,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각서 하단의 피고 B 명의의 하단은 위조되었다

피고 B은 2016. 3. 22. 변론기일에서'갑 제11호증의 하단의 피고 B의 서명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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