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7. 1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표자인 E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부탁 받고 위 ㈜D에 인쇄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 가액의 10 퍼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 자란에 위 C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를 각 기입하고 공급 받는 자 란에는 위 ㈜D 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 일자 2014. 7. 15. 공급 가액 285만원, 공급 물건 품명 인쇄 및 제본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급자의 성명 뒤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① 세금 계산서 거짓 발급’ 과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50 장을 발급해 주었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주 )F 대표 G으로부터 사실은 실 거래액이 12,358,000원임에도 17,650,000원을 초과한 공급 가액 30,008,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포함하여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③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목록“ 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067,000원 상당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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