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고물 및 비철금속 도 ㆍ 소매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비 엠자원 등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 E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 가액의 10 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비 엠자원과 H에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해 주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2009. 7. 25.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 수원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 엠자원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비 엠자원에 공급 가액 합계 557,869,000원의 고철 등을, H에 공급 가액 합계 36,986,1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2009년 1 기, 2009년 2 기, 2010년 1 기, 2010년 2 기, 2011년 1 기, 2011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주식회사 비 엠자원, H과 I에 공급 가액 합계 3,449,997,1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 엠자원 등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서 그에 맞추어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공급 가액의 10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