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203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주변에 시공중인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4공구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인 국제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풍경채아파트 방면에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예정지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도로이고, 한양수자인공사에서 달튼외국인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와 T자로 교차하는 4차선 도로가 각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건설되었고, 이 사건 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달튼 외국인 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만이 개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가 일반에 개방되었다.

이 사건 도로와 교차하는 위 도로와 평행하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A의 아들인 소외 C는 2013. 3.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상태로 시속 155.25km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시 서구 경서동 소재 국제교 앞 편도 4차선의 이 사건 도로를 풍경채아파트에서 인천체육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러 도로 끝에 설치된 원통형의 PE드럼을 충격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약 5m 아래에 위치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지로 추락하여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D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위 그랜저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4차로이며, 도로 우측에 서행, 제한속도 60km/h,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로의 직선구간이 끝나는 지점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