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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8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A과 사이에 B 뉴체어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과 사이에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은 2014. 1. 28.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E 소재 F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김제산업도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가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행 차로 왼쪽의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와 T자형으로 만나는 위 충전소의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C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와 원고 차량의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었는데, 그 수리비(15,415,048원)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933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결국 폐차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4. 3. 14. A에게 보험금으로 위 차량 가액 933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체로부터 33만 원을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진출입로는 도로가 아닌 도로 밖에 해당하고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진출입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직진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 등의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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