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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05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30.부터다갚는날까지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4. 13. 피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피케이투, 이하 ‘피고’라 한다

)와 한도 3억 원, 만기 2010. 4. 13., 대출이율 연 10%, 지연배상금 연 25%로 하여 위 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한도거래방식(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가 2011. 4. 13.으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11. 4. 29. 최종적으로 3,153,934원을 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2011. 4. 30.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대출계약 이전 등 1)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한다

) 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2011. 4. 29. A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2011.8.26.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생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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