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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1:10 경 하남시 신평로 73번 길 3 ( 신장동, 한진 연립) A 동 앞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7 세) 가 운전하던 차량의 상향 등을 켰다 고 오인하여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에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턱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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