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3:30 경 평택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서정 역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피해자 E( 남, 68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 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남).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