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11,580원, 원고 B에게 3,397,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04. 5. 13.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D, 2017. 8. 9.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중 ‘수용목적물’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 그 지상의 건물 등 물건과 시설이전비도 재결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아 이 사건의 판단에서 제외한다) - 수용개시일: 2018. 2. 12.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보상금액’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보상금액’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원) 비고 단가(원/㎡) 금액(원) 1 부산 동구 G동 H 대 33.8 2,620,000 88,556,000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없는 개별필지인 경우 4,937,000 166,870,600 이 사건 제2 내지 4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I 대 0.1 4,937,000 493,700 3 J 대 1.7 4,937,000 8,392,900 4 K 대 99.4 4,937,000 490,737,800 5 L 대 36.4 2,343,000 85,285,200 순번 1 내지 4 합계 588,180,400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없는 개별필지인 경우 666,495,000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