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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05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22,380원, 원고 B에게 5,890,320원, 원고 C, D, E에게 각 6,132,050원 및 위 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G 조성사업 - 2009. 2. 5. 전라남도 고시 H, 2012. 3. 27. 같은 고시 I, 2012. 11. 27. 같은 고시 J, 2013. 3. 27. 같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목포시 L 유지 9,219㎡, 원고 B 소유의 M 유지 2,916㎡, 원고 C, D, E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N 유지 9,107㎡(이하 수용대상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L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328,657,350원(35,650원/㎡), M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03,955,400원(35,650원/㎡), N 토지 중 1/3 지분의 수용보상금을 108,221,510원(35,65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O(P감정평가사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 결과 - 손실보상금: L 토지의 평가금액 337,415,400원(36,600원/㎡), M 토지의 평가금액 106,725,600원(36,600원/㎡), N 토지 중 1/3 지분의 평가금액 111,105,400원(36,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Q(한국감정원, 이하 ‘법원재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 결과 - 손실보상금: L 토지의 평가금액 347,279,730원(37,670원/㎡), M 토지의 평가금액 109,845,720원(37,670원/㎡), N 토지 중 1/3 지분의 평가금액 114,353,560원(37,6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 및 법원재감정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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