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 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도 솔 터널 쪽에서 안골 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F( 여, 50세), G( 여, 7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아니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은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