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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589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광주군 D 토지(면적 2정 5단 3무보, 약 7,590평)를 사정받아 1927. 3.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나. 위 D 토지는 E(면적 2정 3단 5무보, 약 7,050평), F(면적 1단 4무보, 약 420평), G(면적 4무보, 약 120평)의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행정구역이 서울시 강동구로 편입되면서 서울 강동구 E, F, G 토지로 변경되었다.

다. 6.25 전쟁으로 G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G 임야 120평은 구 지적법(1950. 12. 1. 제정 및 시행된 법률 제165호)에 따라 1957. 11. 15. 개간을 원인으로 H 전 148평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1968. 6. 10. I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라.

G 임야 4무보는 위와 같이 1957. 11. 15. 등록전환으로 H 전 148평으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1964. 12. 26.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위와 같이 복구된 G 임야대장에 1969. 7. 9. 소유자가 C로 등재되었다.

마. H 전 148평은 1976. 11. 25. H 전 62㎡, J 전 427㎡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바. C는 1958. 11. 19.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인 K 역시 1996. 6. 3.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K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C가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고 이전등기신청까지 완료하였음에도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고 1957. 11. 15. 등록전환이 되면서 토지대장에 I 소유로 등재되었고 1968. 6. 10.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는데, I 명의의 토지대장과 등기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권리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고 I는 허무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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