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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10953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전 2,483㎡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전 1,90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D이 1914. 4. 5. 사정받은 토지인데, 6.25 전란으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12. 1. 지적이 복구되고 그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며, 1961. 12. 30. B 전 751평(2,4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E 전 1,157평(3,825㎡)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57. 11. 20. 이 사건 모토지(단 그 등기부의 표제부에 면적이 1,80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도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단 그 표제부에 면적이 104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에는 F이 1954.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F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8697호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08. 7. 23.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경기 가평군 G 전 104평은 그 위치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서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F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2. 27.자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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