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구 식품 위생법 (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6호는 " 위해" 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 4조는 ‘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라는 제목으로 제 1호에서 제 6호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들을 열거하면서 제 7호에서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 공소 분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2조 제 10호에 의하면 " 영업자" 란 제 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 빵은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한 판시 제과점에서 제조한 것이어서 구 식품 위생법 제 4조 제 7호가 정한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 한 원심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정한 구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의 형식적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제과점에서 제조된 빵을 재판매하는 행위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