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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5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영업허가 취득의무 위반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는 ‘ 영업을 하려는 자’, 즉 영업주가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음으로 성립하는 진정 부작 위법으로서 그 실행행위란 ‘ 영업주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이 C의 영업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은 식품에 관한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는 위 제 37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식품 위생법의 제정 목적 및 위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의 규정 취지나 그 내용에 비추어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미는 식품에 관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부작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영업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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