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강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5.경 파주시 D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건축주인 B으로부터 피고가 위 철강재 대금을 지체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5.까지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21,254,64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철강대금의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857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3. 1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분 21,254,6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인 2013. 2. 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6차92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건축주인 B이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은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B 사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가사 채무인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첩적 인수인지 면책적 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